행정규칙현행 2023.11.30. 시행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

①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해당 행정규칙의 자체 법제심사가 완료된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훈령ㆍ예규ㆍ고시대장의 발령번호(훈령ㆍ예규는 누년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행정규칙을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관보에 게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행정예고안 공고문

2.

행정규칙안

②

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이 발령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법령입안시스템에 등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