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2조의2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3.1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