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해당 연도 정부입법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입법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입법을 추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임시국회 제출 예정이었던 법률안의 추진 일정을 정기국회 제출예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받으면 법제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