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설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조사용 서류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제3항 신원조사 대상자만 제출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부
3.
출입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진(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또는 사진파일
5.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