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차량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설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차량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 차량의 경우 제외) 1부
3.
차량 명의가 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
4.
출입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증 등 인원출입증 소지자는 제외) 1부
②
차량출입증 재발급(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