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노동부 별관(이하 별관 청사라고 한다.)이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이하 산안본부라고 한다.)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산심위라고 한다.) 이전에 따라 반곡동에 소재하고,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2.
시설관리책임자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별관 청사의 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시설보안담당관이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별관 청사의 출입ㆍ경비ㆍ보안을 관리하는 본부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
4.
별관 분임시설보안담당관이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별관 주무국의 주무과장인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을 말한다.
5.
출입증 관리부서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별관 청사의 출입ㆍ경비ㆍ보안을 관리하는 본부 운영지원과를 말한다.
6.
생체인증시스템이란 혈관, 지문, 얼굴, 음성, 홍채 등으로 개인을 식별하는 생체인증 장비를 말한다.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