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책임자는 국회, 수사ㆍ감사기관 등에서 근거 법령에 따라 출입기록 등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출입기록 이용ㆍ제공의 타당성, 이용 목적ㆍ방법 등에 대한 제한 필요성, 법적 근거 등에 대해 종합 검토 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시설관리책임자는 국회, 수사ㆍ감사기관 등에서 근거 법령에 따라 출입기록 등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출입기록 이용ㆍ제공의 타당성, 이용 목적ㆍ방법 등에 대한 제한 필요성, 법적 근거 등에 대해 종합 검토 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