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0. 시행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29조(물품 반입ㆍ반출)

①

청사 출입자가 물품을 소지한 경우 시설보안담당관은 금속탐지기(Metal Detector) 및 X-ray 등 물품검색대를 통하여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별표 3]에서 청사 반입금지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청사 내로의 반입을 금지한다. 다만, 청사 반입금지 물품으로 지정된 경우라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반입ㆍ반출할 수 있다.

③

시설보안담당관은 사전에 반입이 승인된 청사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는 업무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반입신청 사항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물품을 반입시켜야 한다.

④

시설보안담당관은 물품 검색결과 청사 반입금지 물품 중 총포류, 화약류 등 위해물품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압수하고 소지자의 청사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⑤

청사 반입금지 물품을 부득이 하게 장비반입구 등으로 반입ㆍ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내데스크에서 발급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물품반입반출확인서를 교부받아 시설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고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반입ㆍ반출하여야 한다.

⑥

시설보안담당관은 청사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사 반입금지 물품 외의 물품에 대해서도 반입ㆍ반출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