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고용노동부 별관에 한하여 적용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조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전체 보기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