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설관리책임자는 화재, 누수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별관 내 출입문의 잠금해제장치(열쇠, 전자카드, 비밀번호 등을 포함한다)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책임자는 별관 청사 입주기관 및 입점업체에게 출입문 잠금해제장치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입주기관 및 입점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관리책임자는 잠금해제장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반기별 1회 이상 잠금해제장치의 보관ㆍ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