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1.
시설보안담당관 및 별관 청사에 근무하는 별관 분임시설보안담당관, 산심위 사무국장 등과 청사 출입ㆍ경비ㆍ보안에 대한 협의 및 점검
2.
청사 내 출입ㆍ경비ㆍ보안 취약지역 수시 점검 및 개선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시설보안담당관 및 별관 청사에 근무하는 별관 분임시설보안담당관, 산심위 사무국장 등과 청사 출입ㆍ경비ㆍ보안에 대한 협의 및 점검
청사 내 출입ㆍ경비ㆍ보안 취약지역 수시 점검 및 개선
시행 2024.12.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