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규칙 제13조에 따른 비밀취급의 특례적 인가는 비밀취급 인가권자가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해제절차는 제11조, 제15조,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인가자의 보안업무 관리실태를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규칙 제13조에 따른 비밀취급의 특례적 인가는 비밀취급 인가권자가 수행한다.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해제절차는 제11조, 제15조,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인가자의 보안업무 관리실태를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