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1.17. 시행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보관책임자의 교체)

①

비밀보관 정ㆍ부책임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기입란 밑에 2개의 붉은색 선을 그어 마감하고, 다음과 같이 인계인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비밀보관 정책임자의 인계인수 입회자는 보안담당관이 되며, 부책임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정책임자의 입회하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