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사의 결과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원조사대장을 갖추어 두고 항시 현원과 일치되도록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5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53조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전체 보기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