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임무 및 직책상 해당 등급의 비밀 또는 암호자재를 취급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비밀 또는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임무 및 직책상 해당 등급의 비밀 또는 암호자재를 취급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비밀 또는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