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8. 시행

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8조(조사의 종결)

①

제14조제1항의 조사결과 또는 제16조제5항 위원회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②

신고인이 별지 8호 서식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사건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시행 2026.07.08. · 수집일 2026.07.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