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8. 시행

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구성원(고용노동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되며, 고용노동부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2호의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인, 조력인, 대리인(이하 ‘피해자 등’이라고 한다)에게도 적용된다.

시행 2026.07.08. · 수집일 2026.07.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