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4.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시행 2026.07.08. · 수집일 2026.07.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