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은 매년 초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기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지원절차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행동수칙 및 주체별 행동요령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기관장과 소속 구성원은 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한다.
관리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리하여 1년에 1회 이상 집체교육을 실시한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담당부서의 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 교육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한다.
기관장은 스토킹 예방교육을 제2항 각 호에 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며, 이 경우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이 발생 시 해당기관의 행위자ㆍ조사자ㆍ고충심의위원회 내부위원 등 관계자는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자가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 이수를 생략할 수 있다.
시행 2026.07.08. · 수집일 2026.07.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