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와 관련한 상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한다.
본부의 고충상담창구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 둔다.
소속기관의 고충상담창구는 해당기관의 인사ㆍ복무 담당부서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에 둔다.
기관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3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소속 구성원이 30인 미만인 소속기관은 2인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고충상담원은 연령ㆍ근속기간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근속 3년 미만 신규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상담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ㆍ조정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 종료 후 모니터링 등 후속조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예방업무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해 두어야 한다.
시행 2026.07.08. · 수집일 2026.07.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