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08. 시행

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8조(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

①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와 관련한 상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한다.

1.

본부의 고충상담창구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 둔다.

2.

소속기관의 고충상담창구는 해당기관의 인사ㆍ복무 담당부서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에 둔다.

②

기관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3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소속 구성원이 30인 미만인 소속기관은 2인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은 연령ㆍ근속기간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근속 3년 미만 신규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상담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ㆍ조정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 종료 후 모니터링 등 후속조치

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예방업무

⑤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해 두어야 한다.

시행 2026.07.08. · 수집일 2026.07.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