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2.12.16. 시행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체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22. 12. 16.>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설립한 기능대학

5.

그 밖에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시행 2022.12.1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