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체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22. 12. 16.>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설립한 기능대학
5.
그 밖에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시행 2022.12.1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