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12. 19.]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0조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전체 보기시행 2017.04.19.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