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6.04.21. 시행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제12조(평가결과의 반영·공표)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9조제4호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 운영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또는 관보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 2016.04.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