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3조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16.04.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