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6.04.21. 시행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제9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 운영의 개선, 기관장 및 직원의 인사조치(기관장에 대한 채용기간의 연장과 면직을 포함 한다) 및 상여금 지급 등 장관에 대한 권고사항

5.

일반회계 및 고용보험기금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

6.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8.

심의회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고용노동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시행 2016.04.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