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6.27. 시행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25조의2(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소송수행자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2.

상대방이 법률적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소송수행자가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소송수행청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은 경우

시행 2022.06.2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