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6.27. 시행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30조(소송수행자의 변경)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기존 소송수행자의 해임을 요청하고 신규 소송수행자를 추천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 해임서 및 변경된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받은 경우 변경된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전자소송시스템에 변경사항을 수정 입력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31소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와 별지 제34호서식의 해임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송수행자 변경절차를 마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변경된 소송수행자지정서와 제2항에 따른 해임서를 첨부하여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2.06.2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