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4.01. 시행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건의한다.

1.

양성평등 고용노동정책의 발굴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주요업무계획과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및 성인지 교육 등 성 주류화 강화에 필요한 사항

4.

양성평등 정책의 성과에 관한 종합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성희롱ㆍ성폭력 등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 및 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

6.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시행 2026.04.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