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1.
예산, 계약, 회계 등에 대한 관계 법령ㆍ행정규칙ㆍ지침에 부합
2.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 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3.
집행 당시 상황ㆍ여건 등의 변화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예산편성의 본래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
4.
예비비, 이용ㆍ전용 등 편성예산을 변경할 때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최소한으로 수행
시행 2026.06.15.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