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28. 시행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21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회의)

①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회의는 본부는 장관이, 중노위 사무처는 중노위 위원장이, 청은 청장이 각각 소집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의 표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