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28. 시행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24조(승진임용)

①

일반직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ㆍ능력ㆍ경력ㆍ전공분야ㆍ인품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제20조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임용예정 직위별로 2배수 내지 3배수의 인원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한 후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②

4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은「공무원임용령」제35조의5 및「공무원임용규칙」제2장 제2절을 따르되, 근속승진 절차ㆍ방법 등에 대한 세부 운영 사항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5. 28.>

④

제3항에 따른 근속승진 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 5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제13조에 따라 같은 표에 규정된 승진심사 대상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26. 5. 28.>

⑤

제3항에 따른 근속승진 심사 대상자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5제3항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하되, 근속승진기간 단축 대상자는 제25조의4의 기관장 표창 이상 수여자와 별표 7 및 별표 7의2에서 지정한 재난ㆍ안전 또는 민원 업무 2년 이상 근무자로 한다. <신설 2026. 5. 28.>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