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ㆍ능력ㆍ경력ㆍ전공분야ㆍ인품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제20조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임용예정 직위별로 2배수 내지 3배수의 인원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한 후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4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은「공무원임용령」제35조의5 및「공무원임용규칙」제2장 제2절을 따르되, 근속승진 절차ㆍ방법 등에 대한 세부 운영 사항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5. 28.>
제3항에 따른 근속승진 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 5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제13조에 따라 같은 표에 규정된 승진심사 대상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26. 5. 28.>
제3항에 따른 근속승진 심사 대상자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5제3항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하되, 근속승진기간 단축 대상자는 제25조의4의 기관장 표창 이상 수여자와 별표 7 및 별표 7의2에서 지정한 재난ㆍ안전 또는 민원 업무 2년 이상 근무자로 한다. <신설 2026. 5. 28.>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