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28. 시행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25조의4(인사상 우대 조치)

①

「공무원 임용규칙」 제35조의6에 따라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이하, 포상이라 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 계급ㆍ포상 등급별 인사상 우대 조치를 별표 8의 내용과 같이 부여 한다.

②

기관장 표창은 중앙행정기관(부ㆍ처ㆍ청)의 장 표창에 한한다.

③

인사상 우대 조치는 해당 계급에서 수여한 포상에 한하며,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기간 중 수여 받은 포상이 2개 이상인 경우, 성과급 최고등급 및 포상 휴가 외 인사상 우대 조치는 중복하여 부여할 수 없다.

④

이 규정 외 다른 내부 규정ㆍ지침 등에 따라 포상 관련 인사상 우대 조치가 부여되는 경우, 이 규정과 해당 규정의 인사상 우대 조치가 중복되지 않도록 부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28.]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