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28. 시행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27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소속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일반직고위공무원, 과장ㆍ지청장급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이「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1호, 제1의2호 및 제3호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과 직무가 유사한 직위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 1. 2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통ㆍ지원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이 경우 공통ㆍ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 29.>

1.

본부: 대변인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운영지원과

2.

소속기관: 고용관리과, 기획총괄과

3.

고객상담센터: 기획지원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공무원임용령」제45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해당 업무분야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업무분야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⑥

필수보직기간 준수와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공무원임용령」제45조에 따른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