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28. 시행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27조의2(필수보직기간의 인사특례)

①

장관은「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인사 특례규정」제16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직무가 유사한 직위의 범위와 필수보직기간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의 세부사항은 별표 5-1과 같다.

③

장관은「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인사 특례규정」제15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직위 등에 임용된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 내 사전전보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특례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1. 13.>

1.

국정과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하거나 중요한 현안 해결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전보 인사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고충심사청구가 각급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필수보직기간 내 사전전보가 필요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전문직위 등에 임용된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 내 사전전보는 부처 내 전체 전문직위 수의 10% 이내로 운영하며, 사전전보 실시 후 3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신설 2025. 1. 13.>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