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관 및 제6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을 위임 받은 사람은 회계ㆍ경리ㆍ지출 관련 업무 등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1.
회계ㆍ경리담당 공무원: 5년
2.
고용센터에서 동일한 지원금 지급담당 공무원: 3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직전 소속기관에서의 동일업무 수행기간까지 합산하여 산정하며, 다른 직위로 전보된 이후 1년 동안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보권자는 동일인이 재무관 및 지출관(보조업무 담당자 포함)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거나, 기금관리원이 지출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