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무처 또는 사무국 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관으로 최초 보직하는 경우에 한하며, 변호사ㆍ노무사 자격증 소지자는 예외로 한다.
1.
행정직렬 5급 이상: 고용노동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6급: 고용노동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7급: 고용노동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4.
임용권자가 조사관으로 보직함이 적합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