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28. 시행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39조(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근무자의 보직기준)

①

청(지청)장은 기술직 공무원 및 산재예방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이하 방재센터라 한다) 근무자 풀을 구성하여 배치하고, 발령일로부터 3년 동안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장관의 사전전보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재센터 3년 이상 근무자로서 전보 대상자에 대해서는 각 청별 인사상황 등을 고려하여 성과평가, 연고지 배치 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