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28. 시행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57조(근무성적평가)

①

본부 및 소속기관별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는 별표 1과 같으며, 별표 1의 평가단위에 포함되지 않은 임시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긴급현안 대응을 위해 임시로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 파견자 등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는「근무성적 및 경력ㆍ가점평정 지침」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0.>

②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과 항목별 총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하고, 평가요소별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1.

근무실적: 60점

2.

직무수행능력: 30점

3.

직무수행태도: 10점

③

공무원성과평가서의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은 별표 2의2와 같고, 평가대상 기간 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각 감하여 평가한다.

④

평가등급은 수ㆍ우ㆍ양ㆍ가 4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인원비율은 수 20퍼센트, 우 40퍼센트, 양 30퍼센트, 가 10퍼센트로 한다. 다만,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 비율은 양 비율에 가산한다.

⑤

임용권자는 평가단위의 직급별 인원,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전체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의 범위 내에서 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별 인원을 배분한다.

⑥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별표 6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⑦

확인자는 매 근무성적평가 시 6급 공무원에 대해 기관별(본부는 실별)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기관별 하위 10퍼센트 해당자에 대해서는 기관 최상위 서열 부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⑧

평가자 및 확인자는 근무성적평가 완료 이후 평가 대상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한하여 평가결과(등급ㆍ순위)를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