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평가자는 제57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실시 전에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별표 2의3에 따른 개인별 성과계획 및 별표 2의4에 따른 성과면담 결과 등을 참고하여 평가대상자 상호 간 실적과 능력을 비교한 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
피평가자와의 성과면담 결과는 평가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 작성 등의 행위 적발 시 코칭기법ㆍ리더십 등 관련 교육 수강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