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28. 시행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65조(승진후보자명부)

①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수 100점 중 근무성적평가점수는 95퍼센트, 경력평정점수는 5퍼센트를 반영한다. 다만, 특정직위 근무경력 가점 및 특수지역 근무경력 가점은 경력평정점수에 포함하여 반영하고, 직무관련 자격증 가점 및 실적 가점은 원점수를 승진후보자 평정점수에 반영한다. <개정 2023. 8. 30., 2025. 6. 2.>

②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방법은 별표 4의3과 같다.

③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는 총평정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선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시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가 근무실적, 성과 및 역량, 조직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4. 1. 29., 2024. 8. 12., 2026. 5. 28.>

1.

7급 이상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동점자의 선순위 결정 기준

가.

근무성적평정점수가 우수한 사람

나.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다.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사람

라.

직전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2.

8급 이하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동점자의 선순위 결정 기준

가.

근무성적평정점수가 우수한 사람

나.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다.

막내가 육아휴직 대상 연령인 2자녀 이상을 양육(양육의 기준은「공무원 인사실무」에 따름)중인 사람

라.

8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사람

마.

직전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