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실ㆍ국ㆍ관의 장은 소관 업무기능별 공로표창에 대하여 표창대상, 표창예정인원, 선발기준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 세부표창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 운영지원과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도 중 시행하여야 할 표창계획과 특별표창계획은 각 표창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연도 일반 공로표창 및 업무기능별 공로표창계획을 취합, 종합표창계획을 작성하여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장관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