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관, 청장, 중노위 위원장, 고객상담센터 소장은 매년 1회 소속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해당 시기에 추가로 당연퇴직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 임용 전 당연퇴직사유 확인은「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하는 신원조사로 갈음한다. <개정 2023. 8. 30.>
1.
해당 연도 승진 임용자의 경우 승진 임용 전
2.
감사원ㆍ검찰ㆍ경찰 등 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사건이 종료되는 즉시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자별 확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관: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 공무원, 본부ㆍ최임위ㆍ산심위 소속 5급 또는 5급상당 이하 공무원
2.
청장: 청 및 지청 소속 5급 또는 5급상당 이하 공무원
3.
중노위 위원장: 노동위원회 소속 5급 또는 5급상당 이하 공무원
4.
고객상담센터 소장: 소속 5급 또는 5급상당 이하 공무원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자는 소속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가 확인될 경우, 그 결과를 즉시 장관(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