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28. 시행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97조(유연근무제 활성화)

①

장관은 본부 및 각 소속기관별 특성 및 업무성격에 맞게 근무형태를 다양화하는 등 일ㆍ가정 양립 및 공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근무유형별 실시가능 업무, 실시방법, 인원,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