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부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권장연가일수를 정하여 공지하는 등 소속직원들이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일과 휴식 및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통해 생산적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원별로 연간 연가 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직원간의 연가가 겹치지 않고 분산 실시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소속 직원의 연가사용 실적을 점검하고, 연가사용 실적이 부진한 직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