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관의 장은 이 규정과 총괄부처가 수립한 사업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세부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9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1조(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1.11.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