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관의 장은 인증제 심사를 위하여 정부기관ㆍ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등 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 후보군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8.>
시행 2021.11.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제 심사를 위하여 정부기관ㆍ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등 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 후보군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8.>
시행 2021.11.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