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사위원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1.
인적자원관리
2.
인적자원개발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심사위원은 신청자가 소속한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1.
인적자원관리
2.
인적자원개발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③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위원 대표 10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구성 후 15일 이내에 인증심사 결과를 심의하고 최종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1.11.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