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에게는 방문조사 활동에 필요한 현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5조(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1.11.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