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인증제에 참여한 위원은 인증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별기관의 경영에 관한 사항 등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ㆍ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 11. 18.>
②
운영기관의 장은 비밀유지 및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심사위원에게 별도의 서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1.11.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인증제에 참여한 위원은 인증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별기관의 경영에 관한 사항 등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ㆍ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 11. 18.>
운영기관의 장은 비밀유지 및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심사위원에게 별도의 서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1.11.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