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매년도 인증사업 추진계획은 총괄부처가 참여부처와 협의하여 수립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5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7조(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1.11.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